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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화물 지입차주 파업 한 달…제살 깎기·이미지 훼손 ‘몸살’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5-10-07 17:14 KRD2
#풀무원홀딩스(017810) #엑소후레쉬물류 #화물 지입차주 파업 #도색유지서약서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풀무원이 자사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의 신선식품 물류를 볼모로 한 파업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풀무원은 지속적인 파업뿐 아니라 불법폭력행위에 기업 흠집내기와 이미지 훼손행위까지 이어지면서 15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회사 CI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파업을 지속했다.

NSP통신-풀무원이 화물연대 측의 허위주장을 입증키 위해 공개한 도색유지 서약서 (풀무원 제공)
풀무원이 화물연대 측의 허위주장을 입증키 위해 공개한 '도색유지 서약서' (풀무원 제공)

회사 측은 충북 음성물류사업장 화물 지입차주 40명 등은 외부세력을 연계한 운송거부와 새총·죽봉·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불법 폭력행위로 운송차량 30여대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제품 출고가 중단·지연되는 등 15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 측이 물류를 막으면 식품기업은 망한다”, “회사가 망하면 차주들은 다른 곳에서 일하면 된다” 등 자신들이 제품을 운송하는 회사에 대해 ‘제살 깎아먹기식' 기업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어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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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화물 지입차주(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 주인)들은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운송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및 서울가람물류 등과 계약을 맺고 풀무원 제품 운송(수송·배송)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파업중인 지입차주는 전체 700명 중 일부인 화물연대소속 40명으로 풀무원 측은 전했다.

이들은 음성뿐 아니라 서울 수서 본사까지 올라와 △농성시 사고 자작극 동영상 및 사진 △신선식품 방치 후 온도관리 미흡 제보 △사측과 관계없는 차량 불법개조 연관 짓기 △CCTV설치 등 정상적인 기업행위 불법으로 제보하기 △매장 앞 불량식품 1인시위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생계 터전인 화주 회사에 대해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운송기사들은 지난달 국제행사로 열린 ‘제1회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화물연대 지주 수십명이 몰려가 ‘악덕기업 물러가라’는 시위를 벌여 풀무원 측은 홍보관 부스를 잠정 철수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화물연대 측의 허위주장을 입증키 위해 12개항의 합의서와 ‘도색유지 서약서’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특히 사측은 이번 사태의 도화선으로 화물연대 측이 회사의 강압으로 서약한 ‘노예계약서’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회사CI ‘도색유지서약서’가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화물연대 집행부의 문자메시지를 물증으로 제시했다.

NSP통신

공개된 문자메세지에는 화물연대 집행부가 파업사태의 도화선인 ‘화물연대 스티커’를 떼어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해당 문자에 대해 풀무원 측은 당시 지입차주들이 차량에서 회사로고 도색을 지우고 운행하면 소속감도 없어지고 차량매매시 CI가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 차주들이 스스로 제안해 도색유지서약서에 모두 서명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은 서약서에 서명한 후 6개월도 안돼 차량 회사CI에 화물연대 스티커나 현수막, 깃발 등을 내걸지 못할 경우 투쟁수단을 잃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서약 및 합의를 파기하고 파업에 나선 것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권영길 본부장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는 화물지입차주들은 1억~2억원짜리 화물트럭을 가지고 운송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이라며 “이들이 요구하는 계약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2개항 합의시 사측에서 모두 들어주었기 때문에 회사 CI를 명분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화물연대의 단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노조 스티커가 파업의 핵심이 아니며, 풀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화물연대 측은 △IMF이후 20년간 운송료 동결, 인력 감축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각종 산재사고 발생해도 나몰라 △노동조합 결성으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약속을 안 지키고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풀무원 측은 이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있다.

NSP통신-수송기사 운임 인상 합의내용 (풀무원 제공)
수송기사 운임 인상 합의내용 (풀무원 제공)

사측은 △지난 1월 운송료 8%(월 평균 36만원)를 인상했으며, 휴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팀장의 수당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지입차주들의 운행시간은 평균 11시간(대기시간 2~3시간 포함)으로 국내 5t 트럭 이상 평균 운송시간의 13시간에 비해 낮음 △산재보험은 차주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제도상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함 △지난 1월17일 작성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공개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NSP통신-3자간 합의서 내용 (풀무원 제공)
3자간 합의서 내용 (풀무원 제공)

권영길 본부장은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이 풀무원 소속은 아니지만 자사 제품을 안전하게 운송해 고객들에게 전달해주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경영현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1월 차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100% 수용해 12개항을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입차주들이 정치적인 목적의 서약서 폐기 주장을 철회하고, 회사 운송 업무에 하루 빨리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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