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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여성 유방확대 식품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수억원 편취한 40대女 검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10-14 14: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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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서장 박경수)는 영양제를 ‘가슴 커지는 약’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건강기능식품회사 대표 A(여, 4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OO밸런스업’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쇼핑몰과 블로그사이트, 모 인터넷신문(OO일보) 등에 “1일 2회 2알씩 먹으면 수술 없이 가슴이 커지는 약”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연간 4600여통(1통 120개 들이, 6만4000원)을 3년간 불법유통해 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알약 형태의 단순한 영양보충제로, 실제 가슴이 커지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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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회한 결과, 현재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여성의 가슴확대(유선발달)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식약처에 신고된 것은 없으며, 본 제품의 주성분은 원료가 판토넨산, 아연 등이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 정상적인 면역기능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한 건강보조식품 기능을 한다는 내용뿐이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블로그 내 제품소개란에는 “가슴 커지는 약 OO밸런스업!” “OO밸런스업으로 가슴볼륨 키우기” “가슴확대 OO밸런스업의 특징” “비키니라인 예쁘게 만드는 방법” 등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사이트에 체험후기란을 만들어 직접 사용한 고객들의 상품후기(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OO크림 사용후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를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OO밸랜스업 알약 외에 바르는 OO크림 플러스, 가슴 키우는 운동기구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위법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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