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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체계 정비 관리·감독 강화…외형 확대 방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11-25 15:42 KRD2
#대부업등록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내년 7월 25일 시행예정인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체의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인 대부업자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한다.

영업 형태의 특성, 총 자산규모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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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3억원으로 하고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으로 규정한다.

등록절차는 법령상 요건(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등) 충족으로 등록기관이 변경(시도지사→금융위, 금융위→시도지사)되는 경우 대부업자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된 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수시로 변동하는 자산규모 및 거래자 수 기준에 따라 등록기관이 변경될 경우 대부업자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5일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신설이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총자산한도를 우선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했다.

겸업금지업종으로는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 잔존시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부업자‧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신금융기관의 범위을 명확히 했다.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대부업협회 의무 가입대상도 규정했다.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협회에 대부업체 교육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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