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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20일까지 방위사업청 추징금 납부안해...재산 압류가능성(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한국항공우주(047810)가 결국 정부기관인 방위사업청과의 법적분쟁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일까지 추징금 340억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에 지급한 수리온사업 기술이전비 및 개발투자금의 일반관리비·이윤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감사원 자체판단의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34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의 한 대변인은 "한국항공우주가 납기일인 20일까지 이를 내지 않았다 "며 "다음 달 2일까지 추가 납기일을 한차례 연장해 준 뒤 만약 연장일까지도 내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의 한 관계자는 "부과된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법적 소명절차에 들어갈 것 "이라고 밝혀 방위사업청과의 법적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상적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을 경우에 추징금을 낸후 법적절차에 들어가는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는 돈을 내지않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가 2일까지도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채권이나 부동산압류 등 재산압류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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