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식품 표시방법 변경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5-11-27 10:24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표시방법 #소비자 #전부개정고시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표시 사항 별로 표시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6일 행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으로 분류해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주요 개정 내용은 △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의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눠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G03-8236672469

소비자가 향미유 제품을 참기름, 들기름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기름, 들기름 등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규정했다.

또한 과일, 생선 등의 자연물 식품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하고 과채가공품류 중 포장을 통해 내용물 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했고 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oks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