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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또다시 중도 하차···무너져 내린 ‘호남정치 1번지’ 명예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11-27 12:40 KRD7
#광주 동구 #장성군 #장흥군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노희용 동구청장 27일 대법원 최종심서 당선 무효형 받아 직위 상실···장성군·장흥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유지 장담 못해 지역민 우려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노희용 광주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 이어 27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더욱이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 만을 남겨놓고 있어 추가 직위 상실 우려가 제기되는 등 지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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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 날 노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면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됐다.

이에따라 임영일 부구청장이 광주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구청장 재선거 때까지 이끌어나가게 된다

노 청장은 유태명 당시 동구청장이 지난 2012년 4·11 국회의원 선거 때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같은 해 9월 옥중사퇴하자 12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난 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자신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사퇴하는 불명예의 길을 걷게 됐다.

동구에 불과 3년여 만에 또 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호남정치 1번지’ 광주 동구의 명예 추락과 함께 노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문화로 먹고사는 동구' 등 각종 핵심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등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날 노 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소식을 접한 동구 주민들과 구청 공무원들은 현직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잇따라 중도에 물러나는 사태를 지켜보며 당혹감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구 주민 정모(53·산수동)씨는 “호남정치 1번지 광주 동구에서 구청장의 중도 사퇴가 되풀이되면서 지역적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주민들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도덕 불감증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 동구 공직자들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대법원 확정판결을 접하고 보니 당혹스러움을 금하기 어렵다”며 연이은 구청장의 중도 하차가 몰고올 파장을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추가 당선 무효로 이어지지 않을 지 지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장흥군 김성 군수의 경우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2월2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을 발언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과 함께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9개월 여 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성군 유두석 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심리 대상은 지난 해 4월21일 장성군청 1층 주민복지과, 5월29일 2층 재무과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악수한 혐의다.

대법원은 1심은 호별방문 혐의를 유죄, 2심은 무죄로 다르게 판단했으나 장성군청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이 가능한 장소인 지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 군수의 직위 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도로·시장·점포·다방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는 허용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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