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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DMAR’ 등 2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27 13: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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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4'-DMAR’ 등 23개 물질을 27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임시마약류 지정은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지정된 23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중 ‘4,4'-DMAR’의 경우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해 독일과 영국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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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에 우선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23개를 포함해 현재 73개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내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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