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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청사 대체 장소 '논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6-01-30 14:35 KRD7
#여수시 #국제교육원 #돌산청사

주민 이해 엇갈려…신중하게 검토하고 의견수렴 해야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돌산청사에 국제교육원을 유치하면서 돌산청사에서 근무해 온 200여 공무원이 근무할 사무실 신축 장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교육청과 국제교육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돌산청사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돌산청사에 200억원을 들여 기숙사와 도서관, 전시관, 컨벤션홀,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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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은 전남권 교직원들의 영어교육 연수와 원어민교사 연수, 다문화관련 교육, 국제교류 관련업무 등을 맡게 되며 국제교육원이 3월 중 교육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여수시는 내년 6월까지 돌산청사를 비워줘야 할 상황이다.

현재 돌산청사에는 경제해양수산국과 상하수도사업단 등 8개과 18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돌산청사의 경제해양수산국과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공무원이 근무할 사무실 신축 장소를 놓고, 의견 수렴과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NSP통신-국제교육원이 들어설 여수시 돌산청사(3청사) (여수시)
국제교육원이 들어설 여수시 돌산청사(3청사) (여수시)

여수시는 학동 본 청사 뒤편 주차장 일부에 별관을 신축하는 방안과, 여서청사 테니스장에 중부보건지소의 신축과 함께 지하 2층(주차장)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동 본 청사 뒤편 주차장에 별관을 신축하는 안은 '통합청사를 학동에 둔다'는 3려통합 합의사항 이행과 업무효율성, 경제성 등 장기적으로 장점이 있다.

여서청사 신축 안은 여문지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과 중부보건소와 함께 사용하는 장점도 있지만 ‘3려통합 합의사항’ 위반이라는 부담이 있다.

여수시는 시민위원회 기획행정분과위원회와 일부 언론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 학동 본 청사 뒤편 주차장에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청사 보유면적 초과로 보통교부세 삭감과 에너지 절감시책 초과로 인센티브 삭감 등 매년 26∼27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95조 제2항)에는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사업소 등을 제외한 공무원조직이 근무하는 곳은 모두 청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 청사는 학동 본 청사와 여서동청사, 돌산청사, 구 보건소 건물 등을 종합해도 정부에서 규정하는 청사 보유면적에서 1000㎡ 정도 여유가 있다고 여수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학동 본 청사 뒤편 주차장에 별관을 신축해도 청사 보유면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여서동청사 테니스장에 중부보건소와 함께 청사를 신축해도 돌산청사는 국제교육원으로 바뀌는 관계로 정부에서 규정한 청사보유면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또 여수시는 본 청사 뒤편에 별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지자체 청사 에너지사용량 초과에 따른 20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사 에너지사용량은 여수시가 사용하는 모든 청사의 전기 및 난방에 사용한 에너지를 총괄해서 집계한다.

여수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청사 보유면적에서는 여유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면 예년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청사 신축과는 별개의 사안이 되게 된다.

여수시는 점심시간 소등, 청사조명 LED로 교체 등 에너지 절감으로 2014년도에 21억6000만원, 2015년도에 22억원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봉계동의 박모(49·남)씨는 “본 청사 뒤편에 별관을 신축하면 청사 보유면적 규정에 위배되고, 패널티 적용으로 매년 26~27억원을 손해 볼 것처럼 알려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여서동에 신축하려고 여론몰이 한다는 의혹이 든다고“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의 현안인 만큼 신중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3일 시민위원회 100인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뒤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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