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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택지개발 공사장 환경문제는 '뒷전'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6-01-30 17:12 KRD7
#여수시 #웅천지구
NSP통신-무단 방치된 콘크리트 폐기물과 폐목. (서순곤 기자)
무단 방치된 콘크리트 폐기물과 폐목.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소음 발생, 비산먼지 날림, 건설폐기물 방치 등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여수시는 웅천동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시공사를 L사와 H사로 선정해 공사를 하면서 소음, 비산먼지발생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웅천지구 택지조성 지역 일부가 암반으로 구성돼 있어 발파를 하거나 포크레인으로 암반을 파쇄하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토석을 덤프차에 상차·운반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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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4항에 의하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이나 토석 채취장에는 방진벽 설치 및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살수차를 운행하거나 물을 뿌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암반을 파쇄하거나 토석을 상·하차 할 때 물을 뿌리지 않아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규칙을 이행하고 지켜야 할 여수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장에서는 법규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NSP통신-웅천택지 지구에 방치된 폐기물 (서순곤 기자)
웅천택지 지구에 방치된 폐기물 (서순곤 기자)

특히 웅천지구 택지개발현장에는 적정처리 해야 할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단속 및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또 공사장 주변에는 콘크리트 폐기물, 폐목, 페인트 통, 건축 폐토석, 생활폐기물 등 적정하게 처리해야 될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목 등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에는 안내표지를 하고 그물망으로 덮어야하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다 적정처리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여수 웅천동의 이모(56·남)씨는 “법이나 규정을 지키며 공사해야 할 여수시가 오히려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NSP통신-적정처리돼야 할 임목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서순곤 기자)
적정처리돼야 할 임목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서순곤 기자)
NSP통신-타일, 대리석, 콘크리트 등 건축 폐기물이 무단 매립돼 있다 (서순곤 기자)
타일, 대리석, 콘크리트 등 건축 폐기물이 무단 매립돼 있다 (서순곤 기자)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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