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원샷법통과, SK·LG·GS·CJ 등 삼양·한화 주목…SK M&A 적극적 전력추구 계획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2-05 08:15 KRD2
#원샷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주사의 할인율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27명 공동)한 원샷법은 기업간 빅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용 내용은 기업분할, 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활동에 절차 간소화나 세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원샷법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다.

G03-8236672469

다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분야에 있는 기업으로만 한정했다. 공급 과잉이란 공급 과잉의 기준을 최근 3년 간 매출액 평균 이익이 과거 20년 간 매출액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것을 정의한다.

혹은 자재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때도 공급 과잉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삼성, 현대 그룹 등의 승계 작업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법 통과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SDS간 소규모 합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양사간 합병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샷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지 장치를 도입했다. 즉 공급과잉 업종 적용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승인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재편에 한해선 심의위원회가 승인 거부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사실이 드러나면 승인 취소와 과징금 등이다.

원샷법의 지원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사업재편계획서를 만들어 정부에 신청하고 주무 부처와 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획서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원샷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원샷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무 부처도 사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샷법의 지원 대상 기업이 되면 합병하고 분할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소규모 분할 제도도 신설된다. 소규모 합병 절차도 완화했다. 현행 상법에는 합병 존속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이하일 경우만 소규모 합병을 인정. 원샷법은 이 조항에 특례를 둬서 발행 주식 총수의 10% 기준을 20%로 확대했다.

간이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 졌다. 주주총회 절차를 간소화한 것. 지주회사 자회사 규제 특례(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원샷법 승인 기업은 사업 재편 3년 동안 지분을 50%만 소유해도 된다. 손자회사들 간 공동출자규제에 대해서도 3년 간 규제가 완화상호출자제한 해소되고 유예 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

순환출자 해소 유예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합병과 분할 시 과세 이연기대 효과 도 가져올 전망이다. 산업 구조조정과 M&A 원샷법 통과 이후 산업 구조조정과 M&A 다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의 관련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SK, LG, GS, LS, 한화 등의 대형 지주사는 이미 NAV 대비 큰 폭으로 할인돼 거래되고 있다. 건설, 화학, 해운 등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로 인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샷법 통과 이후 주요 부실 자회사의 구조조정 혹은 인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추구된다면 해당 지주사의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SK, LG, GS, CJ 등 순수지주사와 삼양홀딩스, 한화 등을 주목할 수 있다”며 “특히 삼양홀딩스의 경우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인 TPA를 생산하는 삼남석유화학의 처리 방향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M&A 관점에서는 특히 재무체력이 되는 대형 지주회사를 주목해야 한다”며 “매크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최근 M&A 시장은 매수자의 입김이 강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재무적 체력이 충분한 지주사라면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재무적 체력이 튼튼한 SK와 LG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SK의 경우에는 M&A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고 올 한해 M&A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다”고 내다봤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