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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2-11 11: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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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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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규 등록, 수출선적, 전시, 외교․문화행사 등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제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 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2014년 10월 발의돼 2015년 8월 11일 개정 공포됐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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