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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우유 상임이사, 뇌물수수로 징역2년6개월 선고받아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6-02-12 00: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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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납품비리혐의로 구속된 전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최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포장재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 이모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적용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납품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5년간 총 9000여만 원의 돈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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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가 직무와 관련돼 받은 뇌물의 액수와 기간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받은 돈을 대부분 내연녀의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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