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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적용 대상 확대·최소 필요거래일수 단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5-05 12: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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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개 종목 이상과열 방지 목적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거래소(최경수 이사장, 이하 거래소)는 자본감소로 인한 장기간 거래정지 후 거래 재개되는 코스닥 종목 등의 이상과열 방지를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선된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확대 ▲최소 필요거래일수 단축 등이다.

NSP통신-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따라서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3개 중 1개요건 만 충족 시에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이 가능한 종목을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 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 종류주식(우선주 등)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주식 총수가 10만주에 미달하는 종목 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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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개 요건 충족만으로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이 가능한 경우, 거래재개 후 최소 필요거래일수를 현재의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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