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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NG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815억 ‘1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5-23 14:31 KRD7
#금감원 #ING생명 #자살보험금

생보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총 2465억 중 소멸시효 2003억(81%)

NSP통신-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2월 26일 기준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들의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 2465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생보사들이 미지급한 자살관련 보험금 2980건 2465억 원 중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건은 2314건(78%) 2003억원(81%)으로 나타났다.

특히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815억 원(미지급 보험금 577억, 지연이자 238억) 전체 생보사들 중 1위로 드러났고 삼성생명 607억원(미지급 보험금 550억, 지연이자 57억) 2위 교보생명 265억 원(미지급 보험금 194억, 지연이자 71억) 등으로 드러났다.

NSP통신-자살보험금 미지급 및 소멸시효 기간 경과 현황(2016년2월26일 현재 회사 제출자료 기준 )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및 소멸시효 기간 경과 현황(2016년2월26일 현재 회사 제출자료 기준 ) (금감원)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보험 업계가 높은 수준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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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23일 발표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이든 보험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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