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2월 26일 기준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들의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 2465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생보사들이 미지급한 자살관련 보험금 2980건 2465억 원 중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건은 2314건(78%) 2003억원(81%)으로 나타났다.
특히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815억 원(미지급 보험금 577억, 지연이자 238억) 전체 생보사들 중 1위로 드러났고 삼성생명 607억원(미지급 보험금 550억, 지연이자 57억) 2위 교보생명 265억 원(미지급 보험금 194억, 지연이자 71억) 등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보험 업계가 높은 수준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해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23일 발표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이든 보험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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