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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KT(030200)는 이석채 전 대표이사와 서유열 전 사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심판결 결과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고 30일 공시했다. KT는 회사 차원의 향후 대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