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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효성 조석래 조세회피 혐의 확인…‘경고’‧검찰 통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5-30 16: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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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조석래 효성(004800) 회장의 조세회피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 통보와 함께 경고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금감원은 최근 효성의 제190회차(1999년 8월 5일 발행) 및 제200회차(2000년 11월 2일 발행)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에 대한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 취득주식의 매매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효성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조석래 회장이 제200회차 BW 275만달러(원화 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해외SPC 명의(차명)로 취득한 후, 2005년 7월에 워런트를 행사, 효성의 주식 36만 5494주를 취득했고 동 주식을 2005년 7월~2006년 2월 기간 중 전량 매도해 약 19억 원의 매매차익을 시현했고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조 회장이 이 과정에서 워런트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구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위반비율 : 1.36%)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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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조 회장의 해외 BW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내용을 검찰 등에 통보하고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30일 ‘경고’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9일 조석해 효성이 회장이 제200회차(2000.11.2.발행)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에 대해 해외 SPC를 통해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로 약 69억 원의 차익을 편취하고 양도소득세 21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차명을 인정해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아니라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올해 1월 15일 무죄를 선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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