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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6-24 19: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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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관영 의원.
김관영 의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치사율이 높은 중대교통사고 이력 사업용 자동차에 정비 후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23일 중대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사업용 자동차는 등록 자동차의 6.1%에 그치는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90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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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교통사망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보다 오히려 23명(2.6%)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관영 의원은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자동차 만이라도 임시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교통사고와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불법튜닝 자동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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