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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의, 목포항 ‘카보타지’ 적용 면제 건의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6-27 12:50 KRD7
#목포 #목포상의

목포신항 경쟁력 상실 항만 하역 근로자 생계 위협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양수산부가 광양항을 제외한 타항만에 ‘카보타지’룰 적용 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는 목포항도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최근 건의했다.

카보타지는 국내항간 운송의 권리를 외국 선박에 주지않고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해수부가 광양항에만 3년간 적용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상의 관계자는 “목포신항을 통해 수출용 자동차 물동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화물처리와 야적장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국제자동차부두를 완공해 개장한 바 있다”며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조선업과 해운업의 불황여파로 신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카보타지 적용방침은 목포항 수출용 자동차화물 유치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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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지금까지 수출용 자동차화물은 목포신항 전체물동량의 40%를 차지해 항만발전과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는데 카보타지 시행으로 광양항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목포신항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관련기업의 존폐와 항만하역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지역경제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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