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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콤, 서정초 대책위에 R&D센터 신축 '공사 중단' 손해 통고 “배상하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6-29 02:00 KRD2
#포스콤 #서정초 대책위 #오미경 #휴대용 엑스레이 #고양시

오미경 전 대책위원장, “강제 공사 중단 시킨 적 없다. 손해액 배상은 ‘황당’”

NSP통신-고양시 강소기업 포스콤의 박상철 이사가 정부와 각종 인증기관으로 부터 수여받은 인증서들로 가득찬 포스콤 회의실에서 서정초 대책위의 공사중단 요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 강소기업 포스콤의 박상철 이사가 정부와 각종 인증기관으로 부터 수여받은 인증서들로 가득찬 포스콤 회의실에서 서정초 대책위의 공사중단 요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휴대용 엑스레이 전문업체 포스콤이 R&D센터 건축 중단요구를 한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대책위원회 오미경 전 위원장 앞으로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통고문을 발송했다.

포스콤은 고양시의 권유로 지난 2010년 5월 17일 현재 신축중인 R&D센터 부지를 51억 7275만원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해 A건축사무소와 4억 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오는 201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1,649.29㎡, 건폐율 34.39%, 용적률 227.63%의 R&D건물을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인근에 신축 중이다.

박상철 포스콤 이사는 “고양시 강소기업인 포스콤은 그 동안 피땀 흘린 기술 개발로 지난해 약 17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이지만 오미경 서정초 대책위원장의 포스콤 R&D센터 건축 중단 요구로 현재 2억 3463만원의 추가 공사금액 손해와 함께 공사 기간이 약 2개월 연장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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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약 2개월 정도의 공사기간 증가로 현재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어 결코 설계 변경이나 공사 중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NSP통신-포스콤의 법률대리인이 오미경 전 서정초 대책위원장 앞으로 보낸 통고서와 손해액 산출 근거 공문 내용 (포스콤)
포스콤의 법률대리인이 오미경 전 서정초 대책위원장 앞으로 보낸 통고서와 손해액 산출 근거 공문 내용 (포스콤)

오미경 전 위원장은 이번 포스콤이 통고해 온 손해액 배상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포스콤 측 주장처럼) 업무방해나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중지는 저희가 요청은 했고 그분(포스콤)들이 수긍을 하시고 현장상황을 봐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몇 일간 공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해서…(중략) 공사 중지를 하신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하라니 당황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오 전 위원장은 또 “우리가 강압적으로 어떤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분들이 현장과 충분히 다 협의를 하셔서 공사를 중지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공사 중단 책임에 대해 해명했다.

NSP통신-오미경 전 서정초 대책위원장이 고양시청에서 포스콤의 방사선 문제와 건축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감사 청구로 고양시를 압박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서정초 대책위)
오미경 전 서정초 대책위원장이 고양시청에서 포스콤의 방사선 문제와 건축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감사 청구로 고양시를 압박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서정초 대책위)

서정초 대책위는 그동안 고양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포스콤의 방사선 의료기기 제조로 인한 서정초 학생들의 방사선 노출 문제 ▲포스콤 R&D센터 신축으로 발생하는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 등을 주장하며 포스콤 R&D센터 신축 반대 민원을 고양시에 제기해 왔다.

이같은 민원에 대해 포스콤 측의 박 이사는 “방사선 문제는 한국방사선학회에서 포스콤의 엑스선 연간 노출량 0.4mSv는 자연 상태의 라돈에 의한 피폭선량 2.0mSv 보다도 적은 양이며 일반인들의 연간 피폭 노출량 1.0mSv 보다도 무려 0.6mSv 더 적어 학교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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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한국방사선학회가 포스콤의 방사선 피폭량은 안전하다고 지적한 공문 내용 (포스콤)
한국방사선학회가 포스콤의 방사선 피폭량은 안전하다고 지적한 공문 내용 (포스콤)

또 박 이사는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는 이미 지난 2010년 고양시의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 포스콤이 승소한 행정심판에서 당시 고양시가 주장하던 일조권 조망권 주장이 법적으로 피해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 됐음에도 서정초 대책위는 현재까지 법적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8층 건물을 6층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포스콤의 서정초 대책위 손해금액 통고는 향후 포스콤이 진행할 민·형사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취한 조치여서 그동안 포스콤 R&D센터 건축을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해오던 서정초 대책위의 주장이 향후 진행될 법정 소송에선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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