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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28 21: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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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 중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 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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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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