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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6-06-29 11:07 KRD7
#에프엔씨엔터(173940) #정용화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 #검찰 조사

유명 방송인 영입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로 부당 거액 챙긴 혐의…檢, 또 다른 연예인 혐의 포착 수사확대

NSP통신- (FNC)
(FNC)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류 밴드 씨엔블루 리더 정용화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173940, 이하 FNC)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지난 28일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용화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용화는 소속사 FNC의 유명 방송인 A씨에 대한 영입 확정 발표가 있던 지난해 7월을 전후해 지인과 4억 여원의 주식(2만여 주)을 미리 사들인 뒤 이후 주가가 치솟자 거래 시장에 되파는 것으로 2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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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또 정용화 소속사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내부자거래란 상장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증권거래법)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유지하고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에 따라 내부자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용화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덕적 지탄도 따를 것으로 보여 그동안 활동을 통해 쌓아 온 반듯한 성품과 호감도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건네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정용화의 주거지와 소속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FNC 소속 연예인과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 전수 조사를 한 결과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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