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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6-29 16: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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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대금체불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천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그 동안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에 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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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처벌강화 등 사후관리 위주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자보다 열위에 있는 자재‧장비업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불방지대책을 마련했다.

▲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으며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하여 추가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 체불업체 퇴출 환경 조성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 제한하며 신용도 평가 반영해 민간공사 참여도 어렵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참여자간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구축이 건설시장을 선진화하는 지름길”이라면서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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