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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꼼꼼히 읽고 가입해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6-30 18:14 KRD7
#포항시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고객 맘대로, 해약은 조합 맘대로....회계절차도 없는 업무추진비는 못 돌려줘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최근 포항지역에서 성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가입계약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 흥해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한 김 모(49)씨는 최근 해약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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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약금으로 지급한 1200만원 가운데 절반을 제한 금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합 측 설명에 황급히 계약서를 꺼내들고 그제야 깨알같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계약서에는 조합의 업무추진용역비가 1천만원으로 계약금 1차 납부 시 이 금액이 포함됐고, 계약자가 해약을 원할 시에는 시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도 반환되지 않으며 승인 이전에는 업무추진용역비 총액의 50%만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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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차 계약금 1200만원을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가 될 경우 1차 계약금의 50%와 2차 계약금의 10%가 위약금으로 적용되며 환불시기 또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부담금 일체의 입금이 완료된 후 14일이내 환불한다고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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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들어 올 때는 맘대로 왔지만 나갈 때는 쉽게 못 나간다'는 조직폭력배들의 행동강령에나 나올 법한 조항들이 계약서에 명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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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계약서에는 업무추진용역비는 '추후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조합원들이 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씨는 불과 지난 3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향후 재산가치 또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덜컥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버린 자신을 후회했지만 결국 600만원의 거금을 날려 버릴 처지가 됐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이 50% 이상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과 함께 피해가 먼저 가입한 조합원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문제점과 함께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해약 때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포항지역의 지역주택조합들이 최근 조합원 모집이 여의치 않아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조합을 탈퇴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며"조합 측의 설명만 듣고 계약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김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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