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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 돌입

NSP통신, 권명오 기자, 2016-07-08 13:37 KRD7
#의성군 #환경개선부담금
NSP통신

(경북=NSP통신) 권명오 기자 =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오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특별징수에 들어간다.

8일 군은 체납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에게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의 체납액은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군의 총 체납액은 5억7800만원으로 자동차분 1만8574건에 5억2700만원, 시설물분 573건에 5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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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특히 올해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돼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체납액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명오 기자, mykm233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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