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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위반 광고 80%가 금융 미용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6-07-20 14:23 KRD7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203개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 상반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 유해 인터넷신문광고 10개 중 5개는 금융관련 광고, 3개는 미용관련 광고로 나타났다고 20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총 4018건의 광고 가운데 1876건(47%)이 유사투자자문업, 로또정보 사이트 등 금융관련 광고였다. 이어 다이어트 상품, 화장품 등 미용관련 광고가 1268건(32%)을 차지해 금융 및 미용관련 광고가 전체 위반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식품관련 광고(8%), 성(性)관련 광고(4%), 병원관련 광고(4%) 등이 뒤를 이었다.

NSP통신-상반기 자율심의 광고 결과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상반기 자율심의 광고 결과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금융관련 광고의 상품 유형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이 983건(52%)으로 가장 많았고, 로또정보 사이트 757건(40%), 대부업 132건(7%)순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현찰 00억 발견’, ‘로또 당첨번호 패턴 정해져있다’ 등의 확인할 수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54%,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과 관계없는 선정적인 이미지나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25%,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가 21%를 차지했다.

미용관련 광고의 상품 유형 중에는 다이어트 상품이 1068건(84%)으로 가장 많았고, 샴푸(9%), 화장품(7%)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 대부분은 ‘0주 만에 00kg 감량’, ‘99% 성공’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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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용관련 광고는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 등 실질적 피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신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 및 미용관련 광고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확대와 소비자들의 의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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