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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안전정지계통 동작으로 원자로 정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7-24 15:37 KRD7
#한수원 #월성원전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

환경운동연합, 반복되는 고장사고는 폐쇄가 정답 주장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전휘수)는 “월성원전 1호기가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경 안전정지계통의 동작으로 원자로가 안전정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현재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으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고, 상세한 정지 원인을 조사한 후 설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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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는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는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돼 자동정지된 것이라고 한수원 측의 설명을 인용했다.

이어"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달만인 지난 5월 가동을 멈춘데 이어 두달만에 또 발생한 이번 정지사고로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의 밸브 누설 등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 발생은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고 강조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당시 안전성 미검증, 최신 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논란들로 인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를 제기한 국민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최근 원안위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과정의 심의 보고사항을 누락해 허가 취소사유도 확인됐기에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해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최근 울산 앞바다 규모 5.0 지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고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애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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