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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53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25 16: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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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2일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 회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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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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