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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국회서 법인자금 자금이체 업무 허용, 사실과 달라”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7-26 18: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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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은행연합회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에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문제에 대해 개인고객에 한해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고 법인고객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의 내용이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26일 아시아경제는 ‘법인 지급결제 허용 증권사 숙원 풀리나’ 제하의 기사에서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이미 9년 전인 2007년 6월 국회에서 논의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된 사안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를 순차적으로 허용키로 했지만 은행업권 침해 논리 등으로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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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2007년 6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에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고객에 한해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고 법인고객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융결제원 규약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인자금에 대해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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