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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안 등 32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29 13:39 KRD7
#국회사무처 #법률안 #심재권 #김삼화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발생한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입주기업및협력업체 등에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50%를 곱한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업급여의 종류에 구직촉진수당을 추가하며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로 상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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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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