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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주택법 개정안 지역주택조합 부정인식 줄어 사업 탄력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6-08-18 14: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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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로 관련 산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감독,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 탈퇴시 기 납부한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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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관계자는 “일찍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뛰어들어 기반을 탄탄히 한 서희건설은 이미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 오픈전 미리 부지확보를 유도하고 신탁회사를 통해 자금관리를 맡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왔다”며 “토지확보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만 선택해 집중해왔기 때문에 서희건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공확률이 높고 입주지연과 추가분담금 부담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5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11개 단지가 시공중에 있으며 진행중인 주택조합만 전국 최다인 60개 단지다.

이는 앞으로 5년간 물량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인허가를 마치면 모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추진중인 단지가 24개로 그 기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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