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감원,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상장사·애널리스트 갈등 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23 13:05 KRD7
#금감원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상장사 #애널리스트 #리서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해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하고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간의 갈등 조정 해결에 적극 나섰다.

금감원은 “그 동안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간에 상호 이해부족 등으로 정보취득·제공,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갈등사례가 발생했고 일부 상장사의 경우 분석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업탐방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와 일부 애널리스트의 경우 분석의 객관성을 준수하지 못해 상장사와 갈등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감원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이번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 했고 오는 24일 4자 협의체 각 기관들은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한편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의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의무 ▲애널리스트의 의무 ▲증권사의 의무 ▲상호이해와 협력 ▲갈등조정 등으로 앞으로 상장사는 애널리스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G03-8236672469

또 애널리스트들도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에 근거해 조사 분석자료를 작성하고 조사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