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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아이쿱생협 파행운영, 경북도에서 시정명령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8-24 18:22 KRD2
#포항시 #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포항아이쿱생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포항아이쿱생협)의 파행적인 운영 논란이 지난 22일 경북도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NSP통신대구경북본부는 지난 6월 14일 '포항아이쿱생협, 비정상적 운영금 사용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포항아이쿱생협의 파행운영을 지적한 바 있다.

경북도는 '포항아이쿱생협의 생협법 위반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 1항에 조합의 감독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기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의 회원조합 조사 및 권고는 법적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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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연합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조사행위의 법적근거로 제시한 법 제77조와 자체정관 53조 1항은 법과 정관의 오용으로 이는 연합회가 회원조합에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감사 또는 징계요구를 할 수없다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경북도는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지 않고 참석이사들의 기명과 날인이 없는 의사록을 비치한 것은 정관 41조를 위반한 것이기에 법 81조 5항에 따라 시정을 명령했다.

또 회원버스업체 선정은 관행이라 하더라도 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이기에 법 42조 1호, 정관 39조 1핣호를 위반했기에 법 81조5항에 따라 시정을 명했다.

이와 함께 불투명한 회계로 논란이 됐던 화장품 사업에 대해 사업의 영위는 규정위반이 아니지만 총회의 승인없이 일반회계에서 누락시키고 특별회계에도 설치하지 않고 조합원 개인통장의 잉여금 처리는 잘못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의결없이 집행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법 85조 2항4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직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포항아이쿱생협의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48조에 따른 직무위반에 해당되기에 이사장이 정관에 따라 자체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이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 제82조에 따라 설립인가의 취소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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