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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아이쿱생협, 불·탈법 파행운영 논란 확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8-25 17:41 KRD2
#포항시 #포항아이쿱생협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북도의 시정명령에도 문제 제기한 이사들 해임 강행 비난

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 시정명령 행정조치를 받은 포항아이쿱생활협동조합(이사장 박경숙·이하 포항아이쿱생협)의 파행운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아이쿱생협 이사 4명은 25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이 파행운영되면서 불·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운영과정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이사들은 먼저"문제를 제기한 이사들에 대한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의 징계권고는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사항임이 경북도의 행정조치로 밝혀졌는데도 포항아이쿱생협은 문제제기 이사들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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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감독기관인 경북도는 지난 22일 포항아이쿱생협이 적법하지 않은 회의록의 사무소 비치와 화장품 사업 잉여금의 총회승인없이 유용, 부적절한 회계처리, 영리 목적성 등 위법사항의 시정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또"이사회 토의도 없는 버스업체 선정 또한 특혜의혹이 있는 위법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사장의 월권을 감사하지 않고 화장품 사업의 비위행위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감사의 징계 또한 요구했다"며 포항아이쿱생협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덧붙여"감독관청인 경북도는 적법 절차에 따라 감독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해 달라”며 “화장품 사업은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에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이사들은"이사나 이사회의 업무에 대해 감사권도 없는 전국연합회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사장의 월권행위이며 이는 오로지 문제를 제기한 이사들을 제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포항아이쿱생협은 각종 행사불참 등으로 이사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조합원들간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며 화장품 활동통장 및 문서 등을 무단유출해 근거없는 민원을 제기해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허위사실로 이사해임을 위한 임시총회(9.6)를 강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

윤은영 이사는"건강한 먹거리와 생활공동체를 구현을 위해 열심히 조합활동에 임해 왔지만 현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이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탈법을 자행하며 비민주적 절차로 생협을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조합을 비영리단체에서 주식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연합회와 조합 관계자들이 불·탑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포항아이쿱생협의 파행개선을 위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독관청인 경북도는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 “포항아이쿱생협은 일련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항아이쿱생협은 지난 2012년 설립이 인가된 이래 현재 3개 매장을 운영하며 조합원 4000여명이 매월1만1000원의 회비를 납부해 운영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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