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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급공사 대금 못받은 하도급 '나몰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8-31 15:52 KRD2
#울진군 #울진보부상거리

가짜서류 제출한 원청업체는 환수보다 서류대체 무마, 직무유기 의혹까지

NSP통신-S업체에서 납품한 울진보부상거리 조형물(1)
S업체에서 납품한 울진보부상거리 조형물(1)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 울진군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도급업체의 읍소를 무시하고 원청업체에 공사잔금을 지급하는 안일한 행정으로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선수금 정산과정에 이 업체와 관련된 가짜 지출증빙이 제출됐음을 알고도 이를 다른 서류로 대체해 무마하는 등으로 영세업체를 돌보기는 커녕 오히려 목줄을 죄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진군은 울진재래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울진우체국 앞 주차공간에 16억원의 예산으로 울진보부상 바지게꾼의 문화와 테마를 담은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및 광장조성사업'을 시행했다.

NSP통신-S업체에서 지난 8월 4일 울진군에 보낸 공사잔금 지급중지 요청공문
S업체에서 지난 8월 4일 울진군에 보낸 공사잔금 지급중지 요청공문

그러나 이 사업의 시행과정에 조형물을 제작, 납품한 포항의 'S'업체는 원청업체인 'Y'사로부터 공사대금 4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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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업체는 지난 7월 28일 조형물의 납품을 완료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했지만 원청인 'Y'사는"울진군으로 공사잔금을 수령 후 지불하겠다"며 지급을 미뤘다.

'S'업체는 원청 'Y'사가 선수금 정산과정에 받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울진군에 제출한 사실 등에 미뤄 대급지급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공사잔금 지급중지를 요청했다.

'S'업체 대표 김모(52)씨는 울진군 관계자의 면담을 통해 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울진군 관계자는 '가압류 할 것'을 조언해 김 씨는 21일 영덕지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 23일 결정문을 받았다.

문제는 하도급업체의 민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울진군이 가압류 결정문 도착 하루 전인 23일 원청 'Y'사를 포함한 기타 업체들에게 공사잔금을 모두 지급해 버린데서 발생했다.

울진군 관계자는"'S'업체는 정식하도급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Y'사에 잔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S업체에서 납품한 울진보부상거리 조형물(2)
S업체에서 납품한 울진보부상거리 조형물(2)

이어"'S'업체의 공문 등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가압류를 조언했으며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가 완료돼 지급시일이 있는만큼 지급을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도급까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 관급기관인 울진군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선수금 정산과정에 문제가 야기된 'S'업체와 관련된 가짜 증빙이 제출됐음을 알고도 환수 등의 조치보다는 서류 교체를 지시하는 등의 행정으로 하도급 민원을 오히려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업체 대표 김 씨는"가짜서류를 제출하며 신뢰를 상실한 Y사가 하도급과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잔금지급을 강행한 울진군의 의도가 무엇이냐"며"이를 관리감독하는 관청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또"지난 23일 울진군의 잔금지급이 완료됐지만 Y사는 30일 통화에서 1주일의 말미를 요구했다"며"1주일이 지나면 추석이 코 앞인데 해결되지 않으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울진군이 책임질거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울진군이 시행한 울진 보부상거리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6억원으로 전선 지중화와 주차장 조성, 소공연장, 벽화, 조형물, 조경수 식재 등으로 울진 보부상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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