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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등산객 민원 분석결과 1위 ‘시설·등산로 정비요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9-26 09:38 KRD7
#권익위 #등산객 #민원 #시설·등산로 정비요청

2위, 단속·계도 요청, 3위,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4위, 동물·생태 관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등산객 불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 민원이 49.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가을 여행주간(10.24.~11.6.)을 앞두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등산객 불편 관련 민원 154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은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76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계도 요청(19.4%),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불만(11.5%), 동물·생태 관련(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권익위)
(권익위)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등산로 정비 요청이 285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시설 정비(29.2%), 안내판 정비(19.5%), 안전시설 정비(14.1%)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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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립공원과 지역 명산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544건(35.2%), ‘지역 명산’ 관련 민원은 1,002건(64.8%)이었다.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불만’과 ‘서비스 개선 요청’이 많은 반면, 지역 명산 관련 민원은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많았고 ‘산악자전거·오토바이 이용 제한 요청’은 지역 명산에서만 제기됐다.

NSP통신- (권익위)
(권익위)

주요 민원 사례로 ▲가파른 등산로에 설치된 안전 밧줄이 거의 다 닳아져 끊어질 것 같아 위험 ▲국립공원 등산 중 갈림길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목적지와 다른 고난이도 구간으로 산행 ▲산 정상 헬기 착륙장에 불법 노점 설치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입장료 강제 징수 등이 있었다.

지역별 현황은 국립공원의 경우 북한산(25.0%), 지리산(17.2%), 설악산(15.0%), 무등산(7.6%)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으며, 북한산은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 민원이, 지리산·설악산은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불만’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지역 명산은 경기(29.2%), 서울(18.0%), 인천(6.4%), 부산(6.1%)지역 순이었다.

경기지역은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광교산에 대한 민원이, 서울은 서울둘레길 1·2·5코스인 아차산·수락산·관악산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NSP통신- (권익위)
(권익위)

민원 발생 건수는 1월부터 7월까지 기준으로 2015년도는 2014년에 비하여 39.3% 감소했으나, 2016년도에는 54.8% 증가했다.

민원 발생 시기는 전체적으로 초여름에 많은 편이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가을에 다수 제기됐는데, 이는 가을 단풍 구경 인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NSP통신- (권익위)
(권익위)

한편 등산객 불편 관련 주요 민원사례는 ▲안전시설 정비 요청 ▲공중화장실 설치 요청 ▲불법 노점 철거 요청 ▲등산객 소음 및 농작물 무단 채취 단속 요청 ▲국립공원 휴게소 내 주류 판매와 공원 내 취사 단속 및 계도 요청 ▲사찰 입장료 강제 징수 폐지 요청 ▲야생동물 위협 대책 마련 요청 ▲산악자전거 운행 방지 요청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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