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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수정 혜택 ··· 소비자 보단 유통상·제조사로 빠질 가능성↑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6-09-27 07:04 KRD7
#단통법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최근 단통법 수정 요구가 뜨겁다.

특히 미래부, 방통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단통법 책임 수정 요구가 높은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단통법 수정을 강행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해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며 수정 하더라도 국민 혜택이 증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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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언론·소비자단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소비자·통신사·제조사·국가 이득을 모두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단통법을 수정하더라도 소비자 혜택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가능성이 낮다.

그 이유는 폰가격 상승, 리베이트 증가로 소비자 혜택 증진이 아닌 유통상(대리점·판매점) 및 제조사 이익 증대로 귀결될 공산이 크고 통신사를 자주 옮기며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는 단기 휴대폰 사용자에겐 혜택 증진이 기대되는 반면 충성도가 높은 장기 휴대폰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금 과소비 형태 재현으로 실제 소비자 통신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일부 언론·소비자들의 단통법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통법 수정 단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단통법의 불만의 핵심은 사실 높은 폰 가격과 낮은 보조금에 있다.

과거엔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면 프리미엄폰도 10만~20만원에 구매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불만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국내 유통상의 문제점을 뿌리뽑기 위해 만든 단통법을 조기에 수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부 발표처럼 국내 휴대폰 시장 유통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단통법을 수정할 경우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보단 유통상·제조사로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소비자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리베이트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단통법 수정은 결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이 자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제조사 영업기밀 노출 문제로 분리공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국내 사정을 감안 시 정부가 단통법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고 예상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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