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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재취업 제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9-30 16: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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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존에는 공직자가 징계로 퇴직한 경우에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30일부터 권익위법 시행령 실시로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시 재취업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30일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시행령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재직 중 저지른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공직자의 재취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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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 시행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신규 공직자나 승진자 등에게는 반드시 대면(對面)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권익위는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비위면직자는 기존에는 공직자가 징계로 퇴직한 경우에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제한 기관도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익위의 해임 요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권익위는 정부 3.0정책방향에 따라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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