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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1호기 지진안전기준 적용 위반아니다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0-14 15:47 KRD2
#한수원 #월성원전 #월성1호기 #OBE

1974년에 이어 1997년 NRC규제지침에 부합해 수동정지 결정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수원이 13일 국회 미방위 최명길 의원이 제기한 '월성1호기 40년前 지진 안전기준 적용' 주장과 관련한 자유장 계측기 논란이 규제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명길 의원 측은"1997년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원전은 '자유장에 설치된 지진계측기 값'을 기준으로 '원전운전 정지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월성원전은 40년전의 기준을 적용한 관계로 이번 경주지진 때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원전은 건설당시 유효한 규제요건과 기술요건을 적용해 인허가를 취득하고 건설, 운영한다"며"국내 가동원전 대부분은 1997년 이전에 건설이 착수돼 지진계측기 설치와 OBE판정 규제요건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1974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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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OBE(Operating Basis Earthquake) 판정에 관한 현행 국내규제지침과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1997년판 규제지침에도 자유장 지진계가 동작하지 않을 경우 건물기초의 지진계 응답스펙트럼을 분석해 발전소 정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월성1호기의 수동정지결정이 현행 규제요건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1997년 OBE판정에 관한 신규 규제요건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원전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규제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2012년 2월 이를 반영하기로 결정해 지진계측설비 최적화업무가 오는 2018년 4월 완료목표로 진행중이기에 완료 시 전 원전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원전의 OBE판정 규제지침은 원전별로 현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1974년 판(Regulatory Guige 1.12)과 1997년 판((Regulatory Guige 1.166)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1974년 판이 적용되고 있는 원전은 고리 1~4호기, 한빛 1~6호기, 월성 1~4호기, 한울 1,2,5,6호기이며 1977년 판이 적용되는 원전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3~4호기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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