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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지자체에 예산 낭비 강요, 중앙정부 갑질”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0-15 15:14 KRD2
#이재명 성남시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정부가 상위법 위반 #공사비 산정방식 강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해 비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정부가 상위법을 위반해 지자체에 비싼 공사비 산정방식을 강요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를 두고"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달리 기존 표준시장 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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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정부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약 8% 정도 비싼 가격으로 공사 발주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행자부에서 맘대로 법과 시행령에 위반되는 예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의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8%씩 더 줘라 한다.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 단가로 자체발주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에는 369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 성남시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으로 약 14억6000만 원을 절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표준품셈 적용 강요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하는데 국민의 이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퍼주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하는 일종의 갑질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 “세금 감시가 국회 기능의 핵심”이라며 “전국으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300억 미만 사업에 3~4조원의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사예정가격, 도급가격, 하도급 가격을 공개한 효과를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관련한 부조리가 생기기 어렵게 되고, ▲설계도 공개로 부실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실제로 거래되는 공사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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