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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주금공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개편, 무주택 서민층 지원 집중”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0-17 13: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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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개편은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무주택 서민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서울경제, 경향신문 등은 17일 ‘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 제하의 기사에서 “정책성 주담대 보금자리론의 신규공급이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이라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차단은 지나친 대출규제... 실수요자 자금 차단으로 부유층만 분양시장에 접근 부작용”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부동산가격 급등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관리”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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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수요를 무주택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격요건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은 오는 19일 제도 변경 이후에도 예전처럼 보급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지원대상의 약 56%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8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기 체결한 차주에게는 변경 전 요건 적용해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를 보호한다.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할 경우 디딤돌 대출을 적극 공급하고 은행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시킨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에게 적용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향후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마련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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