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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未)예탁주권 250조원, 위조주권 유통 위험 노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0-18 16: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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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최근 5년간 위·변조 주권이 매해 발견되며 그 총액이 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 시점에서 위변조 주권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9월 기준 주식 예탁현황’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액 1564조원 중 16%에 해당하는 250조원(대부분 비상장주식)이 예탁되지 않아 위조주권 유통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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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관계자에 의하면 예탁결제원에 예탁이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면 위·변조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위조주권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여기에도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16%의 주식은 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해당돼 2020년 전자증권 시행 이후에도 전자증권도입 의무에서 제외돼 위·변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미(未)예탁주권이 예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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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유가 증권은 특성상 1주당 금액이 다양하고 화폐와 달리 접근성이 낮아 위·변조 여부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유통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탁비율을 높여 나아가는 방안과 병행해 미예탁주권에 대해 일반인이 위·변조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흥보에 만전을 기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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