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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14일 이내 원리금 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0-27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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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28일부터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 하락 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 6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는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원리금을 상환하면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철회 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돼 우리·하나·한국씨티·대구·제주은행 등은 오는 28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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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농협·신한·산업·국민·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중소기업은행 등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신용대출이 4000만원 이하 또는 담보대출이 2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적용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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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철회는 은행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출 원금과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상환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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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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