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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0-27 09: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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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26일 ‘금융위·거래소 설익은 공매도 대책 실효성 의문’ 제하의 기사에서 “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임 위원장이 설익은 방안을 내놔 시장에 혼선만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투자자들은 정 이사장의 방안이 공매도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쪽 처방’이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일부에서는 증자 발표 이후 신주발행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사례를 따온 것으로 (후략)”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본질은 뒤편으로 밀린채 곁가지 논의들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등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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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유상증자 공시 후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배정받은 주식을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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