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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금년에도 수정될 가능성 희박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6-11-29 07:44 KRD7
#단통법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2017년 보조금상한선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단통법 수정 논의가 지속됐지만 결국 금년에도 단통법이 수정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이슈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12월 초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조금상한선은 2017년 10월 일몰되면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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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단통법의 핵심 중 하나인 보조금상한선(폰당 보조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일몰됨에 따른 투자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이론적으로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보조금상한선 일몰이 통신사 마케팅비용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규제 상황을 고려할 때 통신사 인당보조금이 오르면 미래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폭을 상향 조정할 것이 자명해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상한선이 폐지되어도 통신사 인당보조금(SAC)이 올라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는 사실상 통신사 인당보조금에 연동하여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을 조정하는 규제 행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현 기조에선 통신사 보조금이 크게 변동하기 어렵다.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 요금인하 폭이 커질 수 있는 황당한 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가 존치하는 한 보조금은 오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단통법 도입 후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통신 요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어 현 정권 통신 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 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금년도 단통법 수정이 물 건너 간 상황여서 투자가들의 정부 규제 우려 줄어들 전망이다”고 “연말 마케팅 경쟁 강도가 예상보다 낮아 4분기 실적 쇼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자율주행자동차 5G 적용 논의 본격화, 망중립성 후퇴 양상 등 장기 통신산업 매력도를 높여줄 긍정적 이벤트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매출액 추이를 감안할 때 2017년에도 통신사들은 높은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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