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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법 위반 과태료 부과 최대 1억 한도 올려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29 19:03 KRD7
#금융위 #대부업체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높아진다. 현행 부과한도로 대형 금융사의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권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되는 11개 주요금융업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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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경우 기관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인은 2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키로 했다.

보험업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수준인 10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자금융법은 현행 최고 한도 5000만 원을 유지한다. 그리고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한도를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신협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됐다.

과태료는 범죄나 형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규약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될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이다. 과징금은 법 위반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해 과태료보다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 법정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했다.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도 정액한도(여전, 전자금융법)를 3~4배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계에서 부당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였으나 50%로 인상했다. 은행업계에서 동일법인의 신용공여한도 초과의 경우 위반금액의 10%였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30%로 높아졌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는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사 등에만 이 제도가 도입됐다. 앞으로는 금융지주, 은행,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퇴임 직원 포함)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도 도입되며 기본 제재시효는 5년이다. 단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에는 해당 공소시효를 따라야 한다.

이 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금전제재 법률간 형평성 제고, 과징금 가산금 상한 설정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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