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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예금자보호 사칭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30 16: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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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최근 투자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행하고 있다.

한 사례로 A씨는 B업체에서 개최한 다수의 투자설명회와 SNS 안내에서 A상품이 “원금보장은 물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는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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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도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보는 향후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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