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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2-02 10:44 KRD2
#김민기의원 #학교보건법 #문화재 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화재 재난 및 도난 현장 대응 지침서 등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NSP통신-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당.용인시 을) (김민기 국회의원실)
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당.용인시 을) (김민기 국회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민기(더민주당.용인시 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및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보건교육을 유치원생과 교직원에게 매년 의무교육을 하도록 했고,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별로 화재· 재난 및 도난 현장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보건교육을 유치원생과 교직원에게 매년 의무교육을 하도록 했고,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별로 화재 재난 및 도난 현장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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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먼저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생과 유치원 교직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매년 의무화하고, 응급 처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유치원생도 해당 나이에 맞는 수준의 응급 처치 교육이 필요하고, 초, 중등학생들보다 신체적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유아가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유치원 교직원이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커 유치원도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유치원도 매년 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돼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높이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문화재별 재난 및 도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문화재별로 화재대응지침서만 작성할 뿐 지진, 풍수해, 도난에 대응하는 행동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및 도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경주 지진 당시 문화재 피해를 보듯이 문화재별 재난 대응 행동매뉴얼 부실과 이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랐다.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재난 및 도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에 즉시 돌입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사용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역 사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기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소중한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3건의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응급처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꾸준히 살필 것”이라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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