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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교육공무원법 등 33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12-02 16:31 KRD7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교육공무원법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일 박경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장 공모와 관련해 교원 경력이 없더라도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학교유형과 자격기준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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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고 국방부에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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