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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성매매 합동점검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6-12-02 17: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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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화성시가 최근 식당으로 허가받은 후 불법 성매매를 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다.

먼저 시는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위생과장을 반장으로 총 2개반 20명이 나서 관내 식품 접객업 7199개소(일반음식점 6824, 휴게음식점 115, 유흥주점 213, 단란주점 47)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점검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성매매 근절홍보와 처분사항 안내문 등을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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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점검은 오는 2017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화성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등과 함께 1차 점검업소 중 의심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식품접객업 관련 단체 간담회도 개최한다.

3차 점검은 오는 2017년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화성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와 함께 2차 점검업소 중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재 점검하고 적발업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의 카페, 소주방, 감성주점 486개소 ▲휴게음식점 중 다방 115개
소 ▲유흥주점 213개소 ▲단란주점 47개소이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식품접객업 업종구분에 따른 운영형태 ▲사행성기기설치 및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영업장 객실 잠금장치설치 여부 포함)을 점검한다.

형태훈 위생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로 발생하는 감염병 환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에서 성매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성매매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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