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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새해 저출산대책, 결혼 시 100만원 빼주고 우대금리 더하고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1-05 19: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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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재 해준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재 해준다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할 때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로 집중된 다자녀 세제혜택을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혼인 건수를 늘리기 위해 혼인 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만혼·비혼 개선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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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은 올해 1월 부터 혼인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 기준은 1인당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서 결혼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상인 비율이 24.5%로 나타난 점을 볼때 1인당 급여 7000만원 기준을 적용하면 결혼 적령기의 대부분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혼인세액공제에 연령 제한이나 횟수 제한은 따로 없어 재혼을 하는 경우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2018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남편과 아내 각각 최대 50만원을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3자녀 이상 가구 중심인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그동안 실시했던 3자녀 이상에 부여되는 다자녀 혜택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우대금리 적용

더불어 결혼한 신혼부부의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회사가 직장 내 어린이 집을 설치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도 상향조정됐다. 최대 6억원 한도 80% 지원에서 최대 8억원 한도 90% 지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회사들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정부가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은 국내 혼인 건수가 지난 2011년부터 5년째 내려앉아 저출산 문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혼인은 22만7900건으로 1년 전보다 6.4%나 급감했다. 2011년 32만 9087건에서 2015년 30만 2828건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20만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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